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4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1. 국가기본전략 및 경상남도기본전략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6조(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9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검토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6. 제11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7. 제1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정책 자문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⑤ 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창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제17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제18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8조(조사ㆍ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ㆍ홍보 등)

제19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시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2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협력 등)

제21조(협력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과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제22조(위탁) 시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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