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부서”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역지능정보화”란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창원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창원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원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정보화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3. 전문가, 교수 등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1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창원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2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행사,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화 교육 등)

제18조(정보화 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4.>1.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및 활용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제목개정 2025. 11. 14.]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방안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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