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
제2조(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등)
제2조(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등)① 관리자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1.>③ 관리자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8. 31.>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⑤ 관리자는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8. 31.]
제3조(사무의 위탁)
제3조(사무의 위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2.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 신청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3.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지도4.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 <개정 2020.3.31.>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위탁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1.>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등)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1.>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유입처리승인(변경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 8. 31.>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유입처리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1. 8. 31.]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신청 등)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변경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21. 8. 31.]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등)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3.31.>②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3.31.>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1.>⑥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⑦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사용 중인 폐수관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려면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31.>③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유량계 등 교정 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2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9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② 시설설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③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1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3.31., 2021. 8. 31.>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0.3.31.>[제목개정 2020.3.31.]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수탁자가 조례 제21조제2항의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시설개선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 8. 31.>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등)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3.31.>② 사업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제목개정 2021. 8. 31.]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관리자는 조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 8. 31.>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④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다시 이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2021. 8. 31.>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2020.3.31.>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8. 14., 2020.3.31.>
제15조(부담금의 독촉 등)
제15조(부담금의 독촉 등)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납기가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② 관리자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