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 기준)

시 설 명사 용 기 준사 용 료비 고
문화관람실o 시설물10,000원1회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 추가
문화관람실o 시설물+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15,000원1회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 추가
문화관람실o 시설물+부대시설(음향·조명·영상시설)30,000원1회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 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 문화공간인 창원시 진해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람실"이란 일정기간 소규모공연, 미술품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이용자"란 진해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 31.>3. "사용자"란 문화관람실을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31.>1. 진해경화문화의 집 :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45번길 26(경화동)<개정 2018. 5. 31.>2. 진해웅동문화의 집 :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89(용원동)<개정 2018. 5. 31.>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① 문화의 집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상근인력,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봉사신청을 받아 시설물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봉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8. 5. 31.>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인 자원봉사자에게는 급식비를, 전문강사에게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문화의 집의 시설물 및 자료는 전 시민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 사용은 예외로 한다.② 문화의 집의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및 정기휴무)

제7조(개방제한 및 정기휴무)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문화의 집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증축②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2. 국경일3. 매주 월요일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사용신청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허가조건)

제9조(허가조건) 제8조에 따른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2. 사용자는 사용목적 외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때 : 전액반환4.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문화의 집의 설비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및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

제15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

제15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임대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이용자의 제한)

제16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개정 2018. 5. 31.>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31.>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해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15.12.28)3.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