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동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술촌의 명칭은 창동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창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아트센터2. 교육장3. 체험장4. 전시장5. 아고라광장 및 그 밖의 공유공간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2.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체험 프로그램 운영3.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교육 활동4.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려ㆍ홍보5. 국내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 입주작가와의 교류전 <신설 2026. 5. 15.>6.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15.>
제5조(입주작가 선정)
제5조(입주작가 선정)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한다.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입주작가의 선정절차, 입주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입주작가 지원)
제6조(입주작가 지원)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입주기간 동안 사용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2. 교육,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입주작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