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창작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이하 “문예마루”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3.31.>② 문예마루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192(행암동)에 둔다. <개정 2023.3.31.>
제2조의2(시설)
제2조의2(시설) 문예마루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창작실2. 열린창작공간3. 그 밖의 편의시설[본조신설 2023.3.31.]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시장은 문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3.3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예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1. 문예마루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추진2. 입주작가의 문화예술창작(이하 “창작”이라 한다) 지원3. 창원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4. 창작활동 공간 및 정보 제공5. 소규모 공연ㆍ전시 또는 집회 공간 제공6.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 장려ㆍ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 <개정 2024. 7. 15.>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문예마루의 시설 중 열린창작공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7. 15.>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문예마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1.>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의 5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3.31.>1. 전액 반환가. 사용일의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문예마루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경우2. 일부 반환: 사용일의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열린창작공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3.31.>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다. 문예마루와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2. 일부 감면: 사용료의 100분의 50가.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입주작가 선정)
제11조(입주작가 선정)① 문예마루의 창작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가(이하 “입주작가”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3. 3. 31.>②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③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1. 문예마루의 기능에 맞게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2. 시장이 창작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입주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작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7. 15.>⑤ 선정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5.>⑥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4. 7. 15.>⑦ 선정된 입주작가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2조(입주기간 및 입주절차)
제12조(입주기간 및 입주절차)①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1. 창작지원(단기간): 최대 3개월2. 집중지원(장기간): 최대 6개월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간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입주작가는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본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관리위탁)
제14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문예마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1.>②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6조(수탁자의 행위제한)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수탁재산을 제4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4. 수탁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3.31.>1. 문예마루의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3.31.>3.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예마루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1.>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문예마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 등)
제21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24조(회의 등)
제2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