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창원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창원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후환경국장, 소방본부장, 재난대응담당관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및 산업계ㆍ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하여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화학사고대응계획)
제15조(화학사고대응계획)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③ 시장은 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제17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9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창원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20조(교육ㆍ훈련)
제20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지원 등)
제21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