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 창원시 출신 음악인의 음악 사료를 수집·보존·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함은 물론 음악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립 마산음악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시립 마산음악관(이하 “음악관”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2길 35에 둔다. <개정 2017. 7. 14.>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음악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시 출신 음악인의 음악에 관한 자료수집ㆍ보존. 진열. 열람제공2. 시 출신 음악인의 음악에 관한 조사 연구3. 그 밖의 음악관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7. 7. 14.>

제4조(관리직원)

제4조(관리직원) 음악관에 관리직원을 두되, 그 인원과 직급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음악관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마산음악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14.>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7. 1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문가 및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2. 4. 29.>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음악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 7. 14.>1.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7. 7. 14.>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 7. 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음악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음악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제10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3. 음악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17. 7. 14.]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음악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악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②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7. 14.>

제13조(운영비 보조)

제13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음악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