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에 걸맞는 전용 음악당 운영을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통영국제음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재단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 종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공연의 국내ㆍ외 교류사업4.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5.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문화진흥 및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③ 대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10.6.)④ 대표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 및 이사의 임무는 정관으로 정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2명, 대표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대표 및 직원의 임명)
제10조(대표 및 직원의 임명)①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음악당 운영 대표를 둔다.② 제1항의 대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0.31.)③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8.2.14)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