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입장료

구 분단위개인단체비고
성인1회1,000원500원
청소년1회500원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통영등대낚시공원 입장료

※ ① 이용구분
 1. 성인: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2. 청소년: 만7세 이상 18세 이하
 ② 입장료는 낚시를 하지 않고 단순 입장 시 징수한다.
 ③ 단체요금은 20명 이상 입장 시 적용한다.
 ④ 입장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통영등대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다.

[별표 2] 이용료

구분구분단위요금
당일이용성인1회20,000원
당일이용청소년1회10,000원
회수이용성인회수권1권 (12회분)200,000원
회수이용청소년회수권1권 (12회분)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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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통영등대낚시공원 이용료

※ ① 이용구분
 1. 성인: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2. 청소년: 만7세 이상 18세 이하
 ② 회수사용이란 회수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할인제를 말한다.
 ③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통영등대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다.

[별표 3]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유(대상) 및 감면율

감 면 사 유(대 상)감 면 율감 면 율
감 면 사 유(대 상)입 장 료이 용 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전액 면제전액 면제
통영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전액 면제전액 면제
통영등대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전액 면제전액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전액 면제전액 면제
6세 이하인 사람(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출입 가능)전액 면제전액 면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전액면제100분의 50 감액
65세 이상인 사람전액면제100분의 30 감액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전액면제100분의 30 감액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전액면제100분의 30 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24.>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사유(대상) 및 감면율

※ 둘 이상의 감면사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서식(수탁신청서)

[별지 서식]
통영등대낚시공원 수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시설물 내용
 · 건물(안내소) 1동
 · 낚시시설(낚시잔교) 
○ 수탁(사용)기간 :
○ 수탁(사용)목적 :
○ 수탁(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같이 수탁(사용허가)을 신청합니다
붙임 : 법인정관,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자사용인감(법인일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통영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등대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 이란 낚시잔교, 부잔교 등 낚시터 허가구역 내의 낚시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통영등대낚시공원(이하“낚시공원”이라 한다)의 낚시터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등을 관리·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입장료”란 낚시 이외의 목적으로 낚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낚시공원의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72-1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설 및 추석 당일. 단, 하절기(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에서 제외한다.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 등 시장이 낚시공원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낚시공원 내에서 취사·야영·음주·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4. 허가 없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를 말한다)를 낚시공원 내에 진입시키는 사람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사람6. 삭제(2021. 11. 15.)7. 그 밖에 낚시공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요금 만큼의 낚시터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등으로 낚시공원 시설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 낚시공원 이용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제8조(2021. 11. 15.)

제8조 삭제(2021. 11. 15.)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관할 수협2. 관할 어촌계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10조(수탁관리자의 모집 등)

제10조(수탁관리자의 모집 등)①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신청을 하기 전에 낚시공원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낚시공원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