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이란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취·창업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통영시 도남로 195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취·창업관련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3.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4.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관한 간행물 발간,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6. 그 밖에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교육나.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2. 100분의 50 감액가.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전시·공연·행사·교육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