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전통공예품”이란 공예품 중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제품을 말한다.4.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제3조(전시판매장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전시판매장은 통영시 서문로 33(문화동)에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2공방 등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2. 관광객에 대한 전통공예품의 홍보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의 전시4. 전통공예품의 생산기술 및 판매정보 제공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전시판매장에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전칠기, 소목, 부채, 갓, 대발, 소반, 장석 등 12공방 전통공예품2. 누비, 연 등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제작되는 전통공예품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전시판매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1. 전시 및 판매품목 대장2. 수불부3. 일일판매 대장4. 판매수수료 징수대장5. 현금출납부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경비)

제11조(위탁운영 경비) 전시판매장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