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영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

신 청 지아파트아파트아파트
신 청 인생 년 월 일
구 분구 분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점수
신청자 연령 (30점)60세 이상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30
신청자 연령 (30점)50세 이상 ~ 60세 미만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28
신청자 연령 (30점)40세 이상 ~ 50세 미만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26
신청자 연령 (30점)30세 이상 ~ 40세 미만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24
신청자 연령 (30점)30세 미만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22
세대 가구원 수 (30점)5명 이상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0
세대 가구원 수 (30점)4명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8
세대 가구원 수 (30점)3명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6
세대 가구원 수 (30점)2명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4
세대 가구원 수 (30점)1명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2
거주기간 (25점)10년 이상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25
거주기간 (25점)5년 이상 ~ 10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23
거주기간 (25점)3년 이상 ~ 5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21
거주기간 (25점)1년 이상 ~ 3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19
거주기간 (25점)1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17
가산점 (15점)유형 3가지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15
가산점 (15점)유형 2가지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13
가산점 (15점)유형 1가지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11
가산점 (15점)기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상기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비수급자로서 상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상기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비수급자로서 상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7
총 점 (100점)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3조제3항 관련)
통영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

■ 배점 총괄표

[별표 2] 통영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

신 청 지아파트아파트아파트
신 청 인생 년 월 일
구 분구 분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점수
거주기간 (30점)10년 이상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30
거주기간 (30점)5년 이상 ~ 10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28
거주기간 (30점)3년 이상 ~ 5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26
거주기간 (30점)1년 이상 ~ 3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24
거주기간 (30점)1년 미만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입주자 모집 공고일(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통영시에 거주한 기간 (합산 거주기간이 아님) ※ 연접시군일 경우 해당 배점 -6점22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 (30점)24회 이상 납입1계좌 기준으로 함1계좌 기준으로 함30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 (30점)6회 이상 24회 미만1계좌 기준으로 함1계좌 기준으로 함26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 (30점)6회 미만1계좌 기준으로 함1계좌 기준으로 함22
미성년 자녀수 (20점)3인 이상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20
미성년 자녀수 (20점)2인 이상 3인 미만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18
미성년 자녀수 (20점)1인 이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16
가산점 (20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사회취약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20
가산점 (20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20
가산점 (20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및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및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20
총 점 (100점)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3조제3항 관련)
통영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

■ 배점 총괄표

[별지 제1호서식]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신 청 아파트명신 청 아파트명도천아파트( )도천아파트( )도천아파트( )도천아파트( )도천아파트( )전용면적전용면적36.66㎡( ) / 39.54㎡( )36.66㎡( ) / 39.54㎡( )36.66㎡( ) / 39.54㎡( )36.66㎡( ) / 39.54㎡( )36.66㎡( ) / 39.54㎡( )36.66㎡( ) / 39.54㎡( )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아파트명신 청 아파트명미수아파트( )미수아파트( )미수아파트( )미수아파트( )미수아파트( )전용면적전용면적36.66㎡( )36.66㎡( )36.66㎡( )36.66㎡( )36.66㎡( )36.66㎡( )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
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자격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①②②②②③④④⑤⑤⑤⑥⑦⑦⑧⑧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북한 이탈주민북한 이탈주민북한 이탈주민장애인직계존속 부양자직계존속 부양자아동복지 시설 퇴소자아동복지 시설 퇴소자기타 ( )
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통영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 동거 6. 소년ㆍ소녀가장 : (유, 무) ---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 공급대상자 의 자격제한※ 공급대상자 의 자격제한※ 공급대상자 의 자격제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배우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분제공 동의개인정보 내역
기본☑-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거주자 실태조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입주자 만족도 조사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통 영 시 장 귀 하
위 임 장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 형 
 위 표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임대 신청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통영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인) 
수 임 자(대리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인) 
통 영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신 청 아파트명신 청 아파트명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전용면적전용면적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아파트명신 청 아파트명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북신아파트전용면적전용면적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42.48㎡( ),49.71㎡( ), 54.9㎡( )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
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 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우선공급 참조) ※ 해당란에 ○표(중복체크 가능)
①②②②②③④④⑤⑤⑤⑥⑦⑦⑧⑧⑨
철거민 등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장애인국가 유공자국가 유공자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다자녀 가구 (미성년자 2명 이상)영구임대 주택 퇴거자영구임대 주택 퇴거자신혼부부신혼부부기타 ( )
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2. 세대주 나이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미만, 30세 미만) 3. 세대 가구원 수 :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3. 우리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5년~10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 미만) 4.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유, 무)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5.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기준) : (유, 무) ---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동거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 공급대상자 의 자격제한※ 공급대상자 의 자격제한※ 공급대상자 의 자격제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세대원 포함)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 읍ㆍ면ㆍ동장 (서명 또는 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배우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분제공 동의개인정보 내역
기본☑-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거주자 실태조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입주자 만족도 조사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통 영 시 장 귀 하
위 임 장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 형 
 위 표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임대 신청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통영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인) 
수 임 자(대리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인) 
통 영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개소시설내용수량확인비고개소시설내용수량확인비고개소시설내용수량확인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 실)욕실 및 샤워발코니바닥 및 배수구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욕실 (화장 실)타일발코니바닥 및 배수구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욕실 (화장 실)타일발코니스텐난간
현관문분전함욕실 (화장 실)검사구발코니스텐난간
현관문분전함욕실 (화장 실)검사구발코니홈통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 실)배수구우편함 및 열쇠우편함 및 열쇠
방출입문주방덕트문각 콘센트, 전화각 콘센트, 전화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싱크대전등 및 스위치전등 및 스위치
방도배주방레인지후드수도계량기 및 점검수도계량기 및 점검
방출입문주방수도꼭지전기계량기 및 점검전기계량기 및 점검
보일러실보일러주방배수구
보일러실온수탱크주방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욕실(화장실)출입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욕실(화장실)욕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욕실(화장실)변기, 세척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욕실(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욕실(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동ㆍ호수 : 아파트 동 호

[별지 제4호서식] 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통영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 ) 영구/국민임대주택사 진사 진사 진사 진
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
연 락 처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자 택 : / H.P :
구 분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대상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철거민 ( ), 노인부양자( ), 기타 ( )
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
성명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비고비고비고
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비 고비 고비 고
동 호동 호동 호동 호
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
금 액금 액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비 고비 고비 고
금 액금 액일 자일 자일 자일 자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비 고비 고비 고
∘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임대료 (금 원)
구 분구 분구 분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
구 분구 분구 분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
일 자입주자 요구사항조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

( ) 영구/국민임대주택( ) 영구/국민임대주택( ) 영구/국민임대주택담당자담당자담당팀장담당팀장과 장결 재
( ) 영구/국민임대주택( ) 영구/국민임대주택( ) 영구/국민임대주택결 재
동ㆍ호수보수일자보 수 내 용수 량단 가단 가공사금액공사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나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원으로 건설된 시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제3조(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등)

제3조(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등)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공고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퇴거 등으로 인하여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시로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사람이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대기자의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정하거나 입주대기자 순번에서 제외할 수 있다.⑥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⑦ 시장은 국민임대주택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계약 등)

제4조(입주계약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 경우 영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공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이하 이 항에서 “기본 거주기간”이라 한다)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주자가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입주한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주택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제6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2. 공용시설의 경비·청소·쓰레기수거3. 공용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5.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6. 입주자 관리7.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

제7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 시장은 매년 말 영 제44조에 따라 책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관리)

제8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대(轉貸), 주거용도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 자격 미달자의 거주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 및 다른 주택의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유지·보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공사·보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산정 및 부과)

제10조(관리비 산정 및 부과)① 관리비 내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며,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비 산정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7일부터 그 달 16일까지의 관리비용(적립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그 달 20일에 부과한다.③ 시장은 매달 관리비 부과내역을 고지서상에 표기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입주자의 입주 시기에 따른 관리비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가 입주한 달: 입주일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2. 입주자가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3.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비 산정 기산일로부터 퇴거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빈 집의 관리비: 시장이 부담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빈 집의 관리비: 입주계약자가 부담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수도요금 등 시장이 개별 고지하는 비용: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 한 후 입주 시 회수

제11조(관리비 등의 납부고지)

제11조(관리비 등의 납부고지)① 시장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연체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납부 및 제소된 사람(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납부고지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제12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3조(관리비 등 징수)

제13조(관리비 등 징수)① 관리비 등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달의 관리비부터 징수하여야 한다.② 같은 달에 발생한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그 밖의 비용 순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

제14조(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①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제91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 등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화재보험 가입)

제15조(화재보험 가입)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화재보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매년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가입한다. 다만,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율이 시에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