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도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시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