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통영시에 소재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4. 필요한 경우 타월 등 위생용품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것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3.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제5조(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조치)
제5조(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조치)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촬영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1.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등의 신속한 신고 등 대응체계 마련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중화장실등 안전점검(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등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에 필요한 장비(이하 “안전점검장비”라 한다)의 대여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등의 점검을 위하여 통영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4. 불법촬영기기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 실시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ㆍ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2. 손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방해야 한다.1. 옥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2. 실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건물 운영 시간 동안 개방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해당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상시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등)
제13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 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화장실 내부를 소독할 것3. 필요시 제8조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④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 기준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시장”으로,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⑤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⑥ 시장은 현장 여건 및 시설물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간이화장실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시장에게 신고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