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12-28 시행 2012-1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기념관 이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이용 시설명
이 용 기 간이 용 인 원
이용목적 및 행 사 내 용
변 경 내 용 및 사 유
「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소장품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명칭명칭명칭수 량크 기크 기출 처출 처출 처출 처비 고
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 기증확인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연번명 칭수 량크 기출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소 장 품 기 증 확 인 서
□ 기 증 자

□ 기증품 목록

 귀하께서 통영시에 기증한 위 소장품을 정히 기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전시물 관리대장]

명 칭수 량국적/시대
물품번호입수일자연 유가격
재 질
규 격
특 징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전 시 물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외무부장관 김용식, 미국과 유럽의 문단을 감동시킨 마술의 펜 소설가 김용익 형제의 유품 및 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용식·김용익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주전3길 18 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기념관 전시물의 보존·관리 및 자료수집2. 김용익 문학의 조사 연구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렇지 않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 부터 18시 까지로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전시물 관리)

제10조(전시물 관리)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④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