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농산어촌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다. 「농어촌정비법」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마. 「어촌ㆍ어항법」2. “시설물”이란 농산어촌재생사업에 따라 통영시 내에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증대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
제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초생활 기반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이 있는 읍ㆍ면의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2.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어항부대시설 또는 매점 등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를 정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해당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정한 시설물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면제)
제5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