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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