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