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일지

날짜시간출발지도착지탑승자명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일지
 
운송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운행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브라보 온정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마을대표자"란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제3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영)

제3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영)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제4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의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운행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2. 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3.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5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대상)

제5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대상) 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 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6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

제6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구간은 운행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마을주민과의 협의로 정한 종점까지로 한다.②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사업자 선정)

제7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사업자 선정)① 시장은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온정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운행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② 제1항의 한정면허 신청대상은 통영시 온정택시 앱 및 지능형 콜센터 운영시스템에 가입된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8조(운행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운행사업자 준수사항) 운행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탑승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행 요금)

제9조(운행 요금)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 요금은 협정요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운행 요금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운행사업자는 브라보 온정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 운행일지,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③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운행중단)

제12조(운행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도로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3.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와 운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