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위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자원화시설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402 일원에 둔다.
제3조(처리대상)
제3조(처리대상)① 자원화시설에서는 통영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다음 각 호의 패류 껍데기를 처리한다.1. 굴2. 바지락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4.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의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패류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원화시설 운영의 위탁 등)
제4조(자원화시설 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에 통영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조(자원화시설의 이용 절차)
제5조(자원화시설의 이용 절차)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따른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3.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4. 자원화시설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처리시설설비의 고장을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제7조(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화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제한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1. 처리시설설비 오작동2. 안전사고 방지3. 자원화시설 성능유지4. 정화수 처리5. 재활용제품 종류·생산·판매·홍보6. 그 밖에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용역의 의뢰)
제8조(연구용역의 의뢰)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종류·생산·판매·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
제9조(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생산방법2.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종류·생산·판매·홍보3. 그 밖에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 자원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분리배출의무자2. 법 제9조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3. 통영시의회 의원4.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