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9호서식]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납세자(법인) 등록번호세액주 소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과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물건수령인 관 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구분세 목년도 / 기분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 목년도 / 기분성명주 소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 송 달재 송 달재 송 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자(법인) 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납세자(법인) 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년도책호세목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세목계본세가산금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 당 액충 당 액충 당 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환급금 내 역년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 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 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 의 (서명날인)비 고
일련번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납세자(법인)등록번호동 의 (서명날인)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담 당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적 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통영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영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30.)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0.>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교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통영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5.21.)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1. 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1. 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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