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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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2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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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3호서식 [3조(배수설비의 설치)]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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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4호서식 [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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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5호서식 [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 영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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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6호서식 [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통영시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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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7호서식 [8조(납부 및 독촉)]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월분회계제 호제 호월분월분회계회계제 호월분회계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납부기한까지까지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납부기한까지까지
구 분납기내납기후구 분구 분납기내납기내납기후납기후구 분납기내납기후
부 담 금원원부 담 금부 담 금원원원원부 담 금원원
미수부담금원원미수부담금미수부담금원원원원미수부담금원원
합 계원원합 계합 계원원원원합 계원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징수자서명서명취급자취급자서명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징수자서명서명취급자취급자서명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장소 계좌번호 통 영 시 장 ◦ ◦ ◦ ◦ 귀하수입금 출납원서명서명기장기장서명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통 영 시 장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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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8조(납부 및 독촉)]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
구 분구 분연도월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구 분연도월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시설재투자적립금
기본배출부과금기본배출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 ◦ ◦ ◦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055-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9조(부담금 등의 징수유예)]

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징수유예 신청서7일7일
신청인 (납부의무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
납부액 (체납액) 내 역구 분월분납부고지 번 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납부액 (체납액) 내 역구 분월분납부고지 번 호납부기한납부기한합계부담금부담금가산금
납부액 (체납액) 내 역유지관리비
납부액 (체납액) 내 역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액 (체납액) 내 역기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받는 사유징수유예 받는 사유징수유예 받는 사유
징수유예 받는 금액징수유예 받는 금액징수유예 받는 금액계계부담금부담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
징수유예 받는 금액징수유예 받는 금액징수유예 받는 금액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담 보 물 건담 보 물 건담 보 물 건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10호서식 [10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부)]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한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상 호
과오납 내역월 분과오납 년월일기 납부액정당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 내역월 분과오납 년월일기 납부액정당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일수일수금 액
과오납 내역
과오납 내역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과오납된 사 유
충당 (정산) 내역월 분미납액충당 금액충당 금액
충당 (정산) 내역충당후 미납액환부액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부 및 충당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11호서식 [10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부)]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처리기한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즉 시
수 신통 영 시 장(운 영 자)통 영 시 장(운 영 자)통 영 시 장(운 영 자)통 영 시 장(운 영 자)통 영 시 장(운 영 자)
관리자의 성 명생 년 월 일
연 도월 분내 용과오납 금액반환이자청구금액
계좌번호계좌번호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과오납금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과오납금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과오납금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과오납금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과오납금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과오납금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과오납 환부금 영수증과오납 환부금 영수증과오납 환부금 영수증과오납 환부금 영수증과오납 환부금 영수증과오납 환부금 영수증
환부금 내역환부금 내역환부금 내역환부금 내역환부금 내역환부금 내역
연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반환이자영수금액
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1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2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제2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①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오ㆍ페수처리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4, 2022.7.15.)② 제1항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전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14)②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배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2.14)2.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운영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3.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운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2.14)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사용은 사용개시(중지)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6조(유량조정조 설치)

제6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 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7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① 유량계는 웨어(weir), 파살푸름(Parshall flume), 팔마보스푸름(Palmer Bowlus flume) 등 중 선택하여 최종 방류수로에 설치한다.② 폐수 및 침출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pH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량계는 폐수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④ 운영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유량계 및 pH계의 부착은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기의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점검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⑦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공인기관에 재교정,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납부 및 독촉)

제8조(납부 및 독촉)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부담금 등의 징수유예)

제9조(부담금 등의 징수유예) 조례 제20조에 따라 징수유예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2022.7.15.)

제10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부)

제10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부)① 운영자는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의 경우에도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