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4조관련)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일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공부상 및 현행도로)에 연접하여야 하며 연접도로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8m이상의 도로(공부상 및 현행도로)에 연접하여야 하며 연접도로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업소 내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 제2조제8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시설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2.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등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