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객선사 등의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2. “시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도서민”이란 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 관할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말한다.5.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6. “운임지원금”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여객선사 및 여객선터미널사업자(이하 “여객선사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7. “야간운항”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시간대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금 지원대상)
제3조(운임지원금 지원대상) 시장은 시민이 시 관할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임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
제4조(운임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제3조의 운임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50 범위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운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운임지원기준을 따른다.③ 운임지원금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실적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④ 시장은 도서민에 한하여 추가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임지원금 지원절차)
제5조(운임지원금 지원절차)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으면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 등에게 운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야간운항 계획 변경)
제6조(야간운항 계획 변경)① 여객선사 등은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야간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운영손실금 지원절차)
제7조(운영손실금 지원절차)① 여객선사 등이 야간운항에 따른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영손실금(이하 “운영손실금”이라 한다)을 지원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손실금 지원 신청은 제10조에 따른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손실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업무의 전산화 등)
제8조(업무의 전산화 등)①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매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연동에 협조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연동 시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등)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등)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규정된 부정 승선자 대상 운임 징수액을 여객선사 등이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운임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1. 한 차례 : 1년2. 두 차례 : 3년3. 세 차례 : 영구
제10조(업무협약 체결)
제10조(업무협약 체결)① 시장은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상호 협조)
제11조(홍보 및 상호 협조)① 시장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여객선사 등도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선사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처벌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선사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③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부정한 운임지원을 받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지원,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운임지원금 및 운영손실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