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악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2. 음악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 강화3. 각 단위 사업별 음악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4.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5. 음악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사업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3. 음악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4. 음악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5. 그 밖에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