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8)
제2조(전시물의 기증 및 관리)
제2조(전시물의 기증 및 관리)①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8)② 전시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3조(이용허가 신청)
제3조(이용허가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윤이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 반환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기념관의 전 시설에 해당되며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전액 면제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가 이용 시 : 50% 감면 (개정 2017.12.8)3. 그 밖에 공익상 감면이 필요한 경우 : 50%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6조(수탁신청서)
제6조(수탁신청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