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연번행정정보명동의 여부
1주민등록표 등·초본
2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장애인증명서
4국가유공자 확인서
5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

번호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환수 금액환수조치 불가사유
번호일자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연락처백신 제조 번호접종 일시접종자예진 의사명환수 금액환수조치 불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임시예방접종의 지원)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A형간염: 2회3. 대상포진: 1회 또는 2회(단, 과거 동일 제조법으로 생산된 백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중 본인, 배우자, 자녀2. A형간염: 19세 이상의 사람3.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2.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한다.②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