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22.1.3.)

제2조(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2.5.15, 2007.10.8., 2022.1.3.)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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