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통영시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교육관련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중장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