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2024. 2. 23., 2024. 5. 16.>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5.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사.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아.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23.>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통영시에서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4.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③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③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

제17조(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통영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실비보상)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2. 청년 자립 역량 강화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23조(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제23조(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6.]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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