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4조(감경기준)]

감경대상감경 비율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50%
2.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 아동50%
3.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50% 40%
4.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②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50% 40%
5. 금치산자, 한정치산자50%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50%
7.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이 50%이상일 경우50%
8. 고용기간이 1월이내로서 단순고용자50%

별지 제1호서식 [6조(감경절차 및 관리)]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영업장소
신 청 인업소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적발일시적발일시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감경사유
「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 영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2호서식 [6조(감경절차 및 관리)]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 금액(비율)비고
연번주소성명생년 월일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 금액(비율)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12.15, 2015.6.10.)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5.6.10.)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06.12.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개정 2006.1.20, 2015.6.10.)2.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미만의 아동(개정 2006. 1.20)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1.20)4.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5.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자 (개정 2015.6.10.)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자(개정 2006.1.20)8. 고용기간이 1월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개정 2006.1.20)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1.20)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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