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모공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영시가 설치한 화장시설, 봉안당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2. “장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통영시 정량동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나. 통영시 무전동 1통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추모공원의 명칭은 “통영시 추모공원”이라 한다.② 추모공원의 위치는 통영시 장대길 115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추모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①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봉안당 사용 신고인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③ 추모공원 사용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추모공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6. 20.>1. 화장시설가. 사망일 기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나. 가목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른 지역 사망자2. 봉안당가. 사망일 기준 시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사망자의 유골나. 봉안당에 유골이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배우자 유골다. 시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무연유골라.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른 지역 사망자의 유골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추모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료 중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 지역,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지역에 거제시를 포함한다. <신설 2024. 9. 30.>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모공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만 면제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4.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5.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6. 법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무연분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7. 사망일 기준 장대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8. 그 밖에 재난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봉안당의 사용기간 등)
제9조(봉안당의 사용기간 등)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 등에 따른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② 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고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추모공원의 봉안당 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로 반출했을 경우에는 다시 추모공원의 봉안당에 안치할 수 없다. <신설 2025. 6. 20.>
제10조(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의 처리)
제10조(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의 처리) 시장은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에 대하여 2년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한다.
제11조(유골 등의 반환)
제11조(유골 등의 반환)① 시장은 봉안당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을 통해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 및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②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의 봉안당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화장 잔류물의 처리)
제12조(화장 잔류물의 처리)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조치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장 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추모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추모공원 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및 추모 등을 방해하거나 추모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3.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4. 안치된 봉안시설에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추모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