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통영국제음악당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단체)
주 소
성 명 (대표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 (동산: 원, 부동산: 천원)
수 탁 운 영 조 건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영국제음악당을 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영국제음악당을 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구비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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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통영국제음악당 수탁운영 신청서

별표(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클래식오페라․뮤지컬대중음악․행사비 고
공연 대관료콘서트홀콘서트홀3,000,000--◦오전․오후․야간 중 1회 ◦콘서트홀은 전용음악당으로 클래식 공연만 가능
공연 대관료다목적홀다목적홀300,000500,000500,000◦오전․오후․야간 중 1회 ◦콘서트홀은 전용음악당으로 클래식 공연만 가능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료콘서트홀오전150,000--◦2시간 미만 사용은 50퍼센트, 2시간 이상 사용은 100퍼센트 적용함. 단,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심야에는 22시~24시는 야간금액의 150퍼센트, 24시 이후에는 2시간 초과마다 25퍼센트씩 할증함.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료콘서트홀오후120,000--◦2시간 미만 사용은 50퍼센트, 2시간 이상 사용은 100퍼센트 적용함. 단,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심야에는 22시~24시는 야간금액의 150퍼센트, 24시 이후에는 2시간 초과마다 25퍼센트씩 할증함.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료콘서트홀야간200,000--◦2시간 미만 사용은 50퍼센트, 2시간 이상 사용은 100퍼센트 적용함. 단,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심야에는 22시~24시는 야간금액의 150퍼센트, 24시 이후에는 2시간 초과마다 25퍼센트씩 할증함.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료다목적홀오전80,000100,000100,000◦2시간 미만 사용은 50퍼센트, 2시간 이상 사용은 100퍼센트 적용함. 단,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심야에는 22시~24시는 야간금액의 150퍼센트, 24시 이후에는 2시간 초과마다 25퍼센트씩 할증함.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료다목적홀오후50,00080,00080,000◦2시간 미만 사용은 50퍼센트, 2시간 이상 사용은 100퍼센트 적용함. 단,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심야에는 22시~24시는 야간금액의 150퍼센트, 24시 이후에는 2시간 초과마다 25퍼센트씩 할증함.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료다목적홀야간100,000120,000120,000◦2시간 미만 사용은 50퍼센트, 2시간 이상 사용은 100퍼센트 적용함. 단,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심야에는 22시~24시는 야간금액의 150퍼센트, 24시 이후에는 2시간 초과마다 25퍼센트씩 할증함.
기타 시설 대관료분장실1일개인분장실30,000/단체분장실50,000개인분장실30,000/단체분장실50,000개인분장실30,000/단체분장실50,000◦1회 1일 기준 ◦2시간 이내 사용시 50퍼센트 기준금액 적용
기타 시설 대관료리허설룸1일100,000100,000100,000◦1회 1일 기준 ◦2시간 이내 사용시 50퍼센트 기준금액 적용
기타 시설 대관료VIP룸1일100,000100,000100,000◦1회 1일 기준 ◦2시간 이내 사용시 50퍼센트 기준금액 적용
기타 시설 대관료강의실1일100,000100,000100,000◦1회 1일 기준 ◦2시간 이내 사용시 50퍼센트 기준금액 적용
기타 시설 대관료녹음대관오전/오후1,000,0001,000,0001,000,000◦1일 5시간
기타 시설 대관료녹음대관야간1,500,0001,500,0001,500,000◦1일 5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7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 비고 1. 공연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가. 해당 공연장 무대, 객석, 기본조명 및 음향시설
 나. 그 밖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설비
 2. 토요일, 공휴일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3. 공연일 외 공연준비, 리허설, 기타 장치물 설치 시 공연준비 대관료에 준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 등을 위한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설치한 통영국제음악당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이란 콘서트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음악당의 사용”이란 음악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음악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음악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수익사업”이란 부대시설을 활용한 직영 및 임대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음악당은 통영시 큰발개1길 38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음악당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음악당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및 관리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3.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4. 부대시설 운영관리5. 그 밖에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음악당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음악당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음악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음악당 관리운영자립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가 음악당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음악당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음악당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연연습장 사용은 예외로 한다.1.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2.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3. 야간: 18시까지 22시까지4. 심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5. 전시실 개장시간: 10시부터 20시까지(토ㆍ일ㆍ공휴일은 10:00~18:00)②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관사용 허가통지로 이행계약체결을 갈음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하여 음악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31.)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음악당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제10조(운영비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음악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음악당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검사ㆍ감독)

제12조(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음악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음악당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음악당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