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수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바다 상표권”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재산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통영바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 허가 및 취소2.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통영바다 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제10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원료가 수산물인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수산 또는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아 그 행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제11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제11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자의 제품이「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제7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추천상품제도를 통해 추천상품으로 지정된 경우2. 신청자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 지원)
제12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제품 개발, 자동화 기계 시설 및 위생·안전시설 설치, 온라인 홍보 등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