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협력 민간단체”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10.31.)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협력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2.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및 선도 사업4.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사업5. 발해1300호 정신 계몽을 위한 연구 및 홍보 사업6. 지역발전현안에 대한 연구 및 강연 사업7.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사업8. 3·1 통영만세운동 기념행사 사업9.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사업10. 연안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활동 사업(신설 2019.10.31.)[제3조제10호 시행: 2020. 1. 1.]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이념과 성공사례가 시 또는 각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