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원고료 지급 기준]

산문산문운문자유 투고고정 만화고정 삽화SNS 기자비고
매수금액운문자유 투고고정 만화고정 삽화SNS 기자비고
5매 이내50,000건당 50,000건당 50,0004컷 70,000건당 50,000건당 50,000
7매 이내70,000건당 50,000건당 50,0004컷 70,000건당 50,000건당 50,000
10매 이내90,000건당 50,000건당 50,0004컷 70,000건당 50,000건당 50,000
10매 초과100,000건당 50,000건당 50,0004컷 70,000건당 50,000건당 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원고료 지급 기준
 (단위 : 원)

 ※ 비고
 1. 산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2. 원고료 지급은 매호별 1인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대상)

제2조(배부대상) 통영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배부대상은 각급 기관·단체, 시민 및 출향인사, 그 밖의 관련인 등으로 한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시보는 직접(공무원, 통·리·반장 등)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거나 인쇄업체, 발송대행업체 등을 통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제4조(광고 게재 등)

제4조(광고 게재 등)① 「통영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안은 요청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통영시보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②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의 광고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원고료 지급)

제5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