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체험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이용구분기준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요금비고
체험시설 (체험, 교육)평일전일09:00∼18:0050,000원
체험시설 (체험, 교육)평일오전09:00∼13:0025,000원
체험시설 (체험, 교육)평일오후13:00∼18:0025,000원
체험시설 (체험, 교육)평일야간18:00∼22:0040,000원
체험시설 (체험, 교육)토요일․ 공휴일전일09:00∼18:0070,000원
체험시설 (체험, 교육)토요일․ 공휴일오전09:00∼13:0035,000원
체험시설 (체험, 교육)토요일․ 공휴일오후13:00∼18:0035,000원
체험시설 (체험, 교육)토요일․ 공휴일야간18:00∼22:00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체험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 이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구 분기준이용시간일∼목요일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전통한옥 체험관1박(1실 4명)14:00 부터 ∼ 다음날 10:00 까지35,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 또는 개인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이용일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
비 고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대장

승인번호신청 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이용목적참석 인원이용일시이용료(원)결 재결 재결 재
승인번호신청 월일주 소성 명성별연락처이용목적참석 인원이용일시이용료(원)담당자계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개인 또는 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이용일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 신규, □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 신규, □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 신규, □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 신규, □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 신규, □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취소·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개인 또는 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이용일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구 분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경내용이용일시이용일시
변경내용기 타기 타
비 고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취소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수탁신청서

단체명 또는 개인단 체 구 분
승인(등록)기관승인(등록)일자
승인(등록)번호목 적 사 업
대표자 성명대표자 또는 개인 (생년월일)(남/여)
대표자 또는 개인 주소
단체 또는 개인 소재지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탁 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수탁 결정 통지서
시설명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단체 또는 개인은「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군과 협약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안

[별지 제7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시설물 :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위 표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하동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〇〇〇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갑은 위 표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을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는 등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조(민·형사상 책임 등) 을은 시설물 관리 운영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피해 당사자 또는 갑에게 보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을은 시설을 수탁 관리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4조(특수조건) 본 위탁 재산 일부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하되, 특히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 또는 탐방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조건)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등 모든 시설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해지통보) 갑과 을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을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예정일) 관리운영 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하동군 관련 조례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등)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고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 (인)
을 (수탁자) :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관”이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1.>2. “전시실 및 감상실”이라 함은 판소리 명창 보유자였던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형ㆍ무형의 유산 자료를 전시 및 감상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4. “이용료”란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7.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기념관의 명칭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개정 2019.7.1.>② 기념관의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판소리 선양 사업2. 판소리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3. 판소리 예능의 체험교육4. 판소리 예능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5. 판소리의 홍보와 간행물 제작ㆍ배포6. 기념관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19.7.1.>7.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7.1.>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기념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판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7.1.>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기념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다만, 7월과 8월에는 1시간 연장 운영한다.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기념관의 시설 중 전시실·감상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정해진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당 해당 시설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고장 등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음주자 등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기념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9.7.1.>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시설이용 승인)

제12조(시설이용 승인)①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7.1.>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승인 여부와 이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개정 2019.7.1.>③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취소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기념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7.1.>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7.1.>② 기념관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7.1.>③ 수탁자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6조(위탁운영기간)

제16조(위탁운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7조(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등)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탁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③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용료)

제18조(위탁사용료)① 기념관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7.1.>②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운영 실적이 미흡한 등 수탁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군수는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9.7.1.>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제20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선양사업과 그 밖의 판소리 관련 사업 추진, 그 외 기념관 운영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예능 체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전시품 등에 대해 선량한 운영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기념관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⑥ 기념관의 운영ㆍ관리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7.1.>⑦ 수탁자는 기념관의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⑧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