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봉안당 사용료 및 환급비율(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관 리 비
구 분기 준금 액기 준금 액
인 조 대리석 안치단1구당 /30년100,000원/군내 거주자 30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500,000원/상기자 외1구당 /30년150,000원
목 재 안치단1구당 /30년120,000원/군내 거주자 36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800,000원/상기자 외1구당 /30년150,000원
무연고 안치단1구당/ 5, 10년120,000원1구당/ 5, 10년150,000원
구 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기간
구 분사용료관리비사용기간
관내에 사설 봉안시설 및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안치하는 사용자연 1만원연 5천원최대 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감면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자치단체 시행의 관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전액 감면전액 감면10년
관내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전액 감면기본관리비10년
군수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관내 무연고자 및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전액 감면전액 감면5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0% 감경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0% 감경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 대상자50% 감경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감경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50% 감경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50% 감경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전액 감면전액 감면기본사용기간
구 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기간
구 분사용료관리비납부사용기간
최초 사용신고 시 부부단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 및 감경대상인 경우)대상별 사용료 등기본관리비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료 등 기준 2명분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최초 사용신고 시 부부단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 및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20% 감경기본관리비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료 등 기준 2명분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개인단에 안치된 1구와 신규 안치할 1구를 부부단 사용 시기본사용료 또는 대상별 사용료기본관리비신규 사용자 1명분개인단 안치된 유골 사용기간 기준
개인단에 안치된 2구를 부부단 사용 시없음없음없음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구 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사용기간
구 분사용료관리비납부사용기간
사용자 유골 반환 시없음1년단위 관리비개인단 부부단 모두 1구 관리비만료일자부터 기간산정
경과기간1년 이내3년 이내5년 이내5년 초과
환급비율50%3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7.3.> 
봉안당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환급비율
기본 사용료 등

 가. 군내 거주자
 - 군내 거주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 군내에 10년 이상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함.
 다. 무연고 안치단 사용자(사용기간)
 - 무연고자, 행려사망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5년) 
 - 무연분묘 개장유골(10년)
2. 상세 사용료 등
 가. 대상별 사용료 등

 나. 안치단 유형 관련 사용료 등

 
 다. 사용기간 만료 시

 
3. 사용기간 연장(재사용) 시 사용료 등
 - 개인단과 부부단 모두 1구 관리비만 납부
4. 사용료 등 환급비율
 가. 사용료

 나. 관리비 : 환급 없음
 다. 임시로 안치한 유골 반환 시 환급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공설봉안당 사용 신고서 및 신고필증 (제4조 관련)

사 망 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사망일자사망일자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원인본관(한문)본관(한문)
신 고 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자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계안치비안치비안치비관리비관리비비고비고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사 망 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사망일자사망일자
사 망 자주 소
신 고 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자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계안치비안치비안치비관리비관리비비고비고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설봉안당 사용 연장 신고서(제7조 관련)

사 망 자성 명(남/여)(남/여)사망일자
사 망 자안치단 번호안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성 명(남/여)(남/여)연 락 처일반전화일반전화
신 고 자성 명(남/여)(남/여)연 락 처휴대폰휴대폰
신 고 자주 소
연장기간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연장사용료시설연장사용료계안치비안치비안치비관리비관리비비고
시설연장사용료시설연장사용료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
사 망 자성 명(남/여)(남/여)사망일자
사 망 자안치단 번호안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성 명(남/여)(남/여)연 락 처일반전화일반전화
신 고 자성 명(남/여)(남/여)연 락 처휴대폰휴대폰
신 고 자주 소
연장기간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연장사용료시설연장사용료계안치비안치비안치비관리비관리비비고
시설연장사용료시설연장사용료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하동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개정 2017.9.29.>2. "봉안당"이란 봉안묘, 봉안탑 외의 봉안시설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봉안당의 명칭은 "금오영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개정 2017.9.29.>② 봉안당은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 일원에 둔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7.9.29.>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0.7.7.>

제5조(사용대상 등)

제5조(사용대상 등)① 제4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하동 군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의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3.4.10., 2017.9.29., 2020.7.7.>② 개장안치자로서 공부확인 불가 시 안치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6.30.>1.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일때 거주자로 적용2.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3.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4.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5.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외일때 관외자로 적용 <개정 2017.9.29.>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 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② <삭제 2023.9.20.>③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7., 2023.9.20.>④ <삭제 2023.9.20.>⑤ <삭제 2023.9.20.>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봉안당에 설치된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하여야 한다.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를 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② <삭제 2023.9.20.>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5년 이내에 재사용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2020.7.7., 2023.9.20.>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급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31., 2017.9.29., 2020.7.7.>

제8조(사용권의 소멸)

제8조(사용권의 소멸)① 봉안당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3.4.10., 2020.7.7.>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유골을 반환하되 미인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5.6.30., 개정 2013.4.10.>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9., 2023.9.20.>

제10조(사용권의 중지)

제10조(사용권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4.10., 2020.7.7.>

제11조(유골안치)

제11조(유골안치)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봉안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9.20.>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봉안당 등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제1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① 장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과 운영책임자를 두며 관리소장은 가족정책과장이, 운영책임자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다른조례개정 2022.9.6.>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마을회·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 시 계약자의 자격조건과 계약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지원)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6조(수탁자의 임무)

제16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봉안당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4.10.>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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