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4. 하동군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도시 육성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체육, 환경,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3.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전략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2.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5.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통상 활동6. 관광 활성화 사업7.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의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우호도시가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①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정체결 등)

제12조(협정체결 등)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사전검토)

제13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군이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14조(사전교류)

제14조(사전교류)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의회·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5조(군의회 의결)

제15조(군의회 의결)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5. 18.>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협정체결의 효력)

제16조(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7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7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군수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군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9조(협정의 파기)

제19조(협정의 파기)①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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