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8.5.18.>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정비용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업기계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18.5.18.>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및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자가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1.6.4., 2018.5.18.>② 농업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교통불편지역과 읍·면·리·마을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18.5.18.>③ 농번기는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을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는 점검·수리정비와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8.5.18.>
제4조(관리)
제4조(관리)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5.18.>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업기계순회교육반 운영에 드는 예산은 군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5.18.>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업기계순회교육반 운영은 2명 1조로 편성 운영하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8.>
제7조(부품대금 징수)
제7조(부품대금 징수) 농업기계 무상수리는 개당 20,000원 이하의 부품으로 하며 농업기계 점검·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개정 2018.5.18.>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대장)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8.5.18.>1. 순회교육 정비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18.>2. 농업기계 순회정비 일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5.18.>3. <삭제 2018.5.18.>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