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동군 동정호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4의 지방정원으로 하동군이 동정호 주변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563755&gubun=ELISIMG" alt="img1555637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2. 관람자의 안전 관리3.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제5조(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입장 제한)
제7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6. 그 밖에 군수가 정원시설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정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4.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5.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6.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7. 음주, 흡연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8. 노점상 등 영업행위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등)
제9조(변상 등)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정원시설 이용 신청 및 통지)
제10조(정원시설 이용 신청 및 통지)① 정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