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 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제2조(반장)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에 따라 선출한 자 중 읍·면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한다. <개정 1985.12.31.>1. 생활 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 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② <삭제 1984.10.11.>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8.5.14.>1. 반원의 지도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6.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장 처리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한 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8.5.14.>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 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그 밖에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1. 방범비,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문서 열람의 무료 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그 밖에 민속 명절 시의 주민 자의에 따른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1984.10.11.>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관계기관의 새소식 사항주지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 신고망 운영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군, 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여러 사람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명 1반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여러 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 결과 보고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따라 신속해결·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지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지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지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① 반상회예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② 행정적 의제 사항은 저 제7조의 각 호와 같다.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