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란 하동군에 설치된 만화책 열람, 독서활동, 카페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요금제”란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기준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것을 말한다.3. “기준요금”이란 이용시간ㆍ횟수 등에 따라 산정된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하동군 별천지 만화카페(이하 “만화카페”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만화카페의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2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군수는 만화카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만화 및 도서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열람 제공2. 만화 관련 문화 및 콘텐츠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문화 향유와 휴식 공간 제공4. 커피, 음료 등 카페 운영 및 서비스 제공5. 하동군 내 다원 및 판매장에서 생산된 차(茶), 다기, 기념품 등 지역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6. 하동 홍보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하동 정보 제공, 홍보물 비치 등 관광 안내 서비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만화카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만화카페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만화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만화카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2. 3일 이상의 연휴 시 별도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만화카페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

제9조(사업)① 군수는 만화카페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카페운영: 커피 음료 등 판매2. 하동군 내에서 생산되는 차(茶) 및 다기 등 지역 특산품 판매3. 문화행사 개최② 판매되는 품목,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요금제)

제10조(요금제)① 만화카페의 요금제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요금제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및 무인단말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요금제의 감면)

제11조(요금제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제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모자ㆍ부자가정 세대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8.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만화카페의 이용료 등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하동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채용)

제13조(직원채용)① 만화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채용 원칙. 다만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근로기간 3개월 이하 근로자 채용의 경우 예외2.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은 하동군민으로 우선 채용② 군수는 만화카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만화카페 내부 및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먹는 행위2. 도서를 제외한 만화카페 내부 전시물 및 판매품을 만지는 행위3. 고의로 도서를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4.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만화카페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만화카페 도서 및 내부 전시물ㆍ판매품을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자료수집 대상)

제16조(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대상은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문화생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수집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수집)

제17조(자료의 수집) 군수는 자료를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18조(자료 관리)

제18조(자료 관리)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주요 자료 및 시설물의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9조(자료 열람 등)

제19조(자료 열람 등) 보유 자료는 만화카페 내부에서만 열람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제20조(변상책임)

제20조(변상책임) 만화카페 이용객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한 때에는 이를 복원 또는 재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1조(교육프로그램 운영)

제21조(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만화카페에서 필요한 교육 및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편의시설 설치)

제22조(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하동차(茶)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