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NO.NO.회원카드번호회원카드번호회원카드번호회원카드번호
신청인자녀 성명*첫째: (남/여)첫째: (남/여)첫째: (남/여)자 녀 생년월일*자 녀 생년월일*자 녀 생년월일*/ / . 세 ( 개월)/ / . 세 ( 개월)/ / . 세 ( 개월)
신청인자녀 성명*둘째: (남/여)둘째: (남/여)둘째: (남/여)자 녀 생년월일*자 녀 생년월일*자 녀 생년월일*/ / . 세 ( 개월)/ / . 세 ( 개월)/ / . 세 ( 개월)
신청인자녀 성명*셋째: (남/여)셋째: (남/여)셋째: (남/여)자 녀 생년월일*자 녀 생년월일*자 녀 생년월일*/ / . 세 ( 개월)/ / . 세 ( 개월)/ / . 세 ( 개월)
신청인보호자 성명*보호자 생년월일*보호자 생년월일*보호자 생년월일*
신청인E-mail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택][자택][자택]
신청인E-mail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주 소 (도로명 주소)하동군하동군하동군하동군하동군하동군하동군하동군하동군
연회비일반회원일반회원□ 20,000원/1인□ 20,000원/1인□ 20,000원/1인□ 20,000원/1인□ 20,000원/1인□ 20,000원/1인□ 20,000원/1인□ 20,000원/1인
연회비감면회원감면회원※ 해당사항에 √ 하세요.※ 해당사항에 √ 하세요.※ 해당사항에 √ 하세요.※ 해당사항에 √ 하세요.
연회비감면회원감면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국가유공자
연회비감면회원감면회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족(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세자녀 이상)
연회비납부금액납부금액총 원총 원총 원총 원총 원총 원총 원총 원
준수사항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1회당 2점 장난감 대여 가능(장난감 1세트를 1점이라고 함.) 2. 대여기간 : 14일 3. 이용규정 - 회원 자격기간은 1년 단위로, 자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 장난감 대여가 일시정시되며, 파손 또는 분실한 장난감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해야합니다. -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장난감은행 이용 관련 제반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은행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소지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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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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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활용 동의사진활용 동의장난감은행은 후원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놀이공간, 장난감 대여와 관련된 이용자(아동)의 사진자료가 홈페이지 및 홍보용 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기관에 위임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장난감은행은 후원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놀이공간, 장난감 대여와 관련된 이용자(아동)의 사진자료가 홈페이지 및 홍보용 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기관에 위임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장난감은행은 후원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놀이공간, 장난감 대여와 관련된 이용자(아동)의 사진자료가 홈페이지 및 홍보용 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기관에 위임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준수사항1. 회원가입 시 보육시설 인가증에 명시된 보육시설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보육시설 단체 이용은 평일(화~금) 오전 10:00~12:00에만 가능합니다. 3.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회원 가입비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승인 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등 예약이 가능합니다. 4. 예약 후 방문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용일 7일 전까지 전화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미 방문 시에는 추후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5. 시설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용 단체에 있으므로 교사 동반과 수용정원을 지켜 주시고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6.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1. 회원가입 시 보육시설 인가증에 명시된 보육시설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보육시설 단체 이용은 평일(화~금) 오전 10:00~12:00에만 가능합니다. 3.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회원 가입비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승인 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등 예약이 가능합니다. 4. 예약 후 방문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용일 7일 전까지 전화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미 방문 시에는 추후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5. 시설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용 단체에 있으므로 교사 동반과 수용정원을 지켜 주시고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6.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1. 회원가입 시 보육시설 인가증에 명시된 보육시설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보육시설 단체 이용은 평일(화~금) 오전 10:00~12:00에만 가능합니다. 3.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회원 가입비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승인 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등 예약이 가능합니다. 4. 예약 후 방문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용일 7일 전까지 전화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미 방문 시에는 추후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5. 시설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용 단체에 있으므로 교사 동반과 수용정원을 지켜 주시고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6.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1. 회원가입 시 보육시설 인가증에 명시된 보육시설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보육시설 단체 이용은 평일(화~금) 오전 10:00~12:00에만 가능합니다. 3.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회원 가입비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승인 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등 예약이 가능합니다. 4. 예약 후 방문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용일 7일 전까지 전화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미 방문 시에는 추후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5. 시설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용 단체에 있으므로 교사 동반과 수용정원을 지켜 주시고 주의 깊은 보호 바랍니다. 6. 장난감은행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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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회비 환급신청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남/여
연회비 납부액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별표 1] 연회비 환급기준

경과일수별대여횟수별환급금액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전액 환급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50% 환급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5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50% 환급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5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3. 연회비 5개월 초과환급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회비 환급기준(제7조 관련)

 ※ 연회비 납부기준일 :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DVD, CD)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이용·대여하거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은 장난감, 도서 등을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별천치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2. 위치 : 장난감은행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 등의 구입·정리·분류·보관·대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등록)

제5조(회원등록)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일반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가입은 아동의 이름으로 한다.2.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호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③ 운영자는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연회비 및 이용요금)

제7조(연회비 및 이용요금)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아동 1인당 20,000원,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30,000원으로 한다.③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면 별표 1에 따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8조(연회비의 면제)

제8조(연회비의 면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5.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6.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7.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8.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회원등록의 취소)

제9조(회원등록의 취소)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2.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사람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5. 매년 납부해야하는 연회비를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6.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한다.② 장난감은행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법정공휴일은 휴관2. 물품 대여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③ 군수는 장난감 등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장난감 등 기증)

제11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①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장난감은행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대여절차)

제13조(관리 및 대여절차)①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 등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등 소독,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4조(대여기간 및 수량)

제14조(대여기간 및 수량)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②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로 하되, 3자녀 이상 회원은 1점을 더 대여할 수 있다. 단체회원은 1회 5점으로 한다.

제15조(이용 상 유의사항)

제15조(이용 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 또는 시설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등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6조(반납절차)

제16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장난감은행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7조(장난감 등 수리 및 변상조치)

제17조(장난감 등 수리 및 변상조치)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