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13.4.10.>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9.>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06.12.28.>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2.12.31.>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12.31.>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문한다. <신설 2012.12.31.>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신설 2012.12.31.>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신설 2012.12.31.>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12.31.>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28., 2012.12.31.>② <삭제 2016.12.9.>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8.>④ <삭제 2016.12.9.>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 <개정 2012.12.31.>2. 부회장 1명 <개정 2012.12.31.>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4. 감사 1명 <개정 2012.12.31.조1994>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31.조199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조1994>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신설 2012.12.31.조1994>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12.12.31.조1994>운영협의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조1994>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9.조2192>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2.31.조1994>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조1994>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을 원할 때 <신설 2012.12.31.조1994>2. 위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신설 2012.12.31.조1994>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2.12.31.조199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