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사전심사 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사전심사 요청서
○ 규격 : A4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용역과제 선정의 범위)

제2조(용역과제 선정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0.>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3.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원 이상

제3조(심사절차)

제3조(심사절차)① 각 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3.7.31.>② 심사요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사 접수부에 등재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