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05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3.1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13.>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신설 2011.11.21., 다른조례개정 2018.2.5.>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하동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하여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동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단서신설 2013.12.13.>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개정 2013.12.13.>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2.13.>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3.1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개정 2013.12.13.>2. 군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개정 2013.12.13.>3. 여성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 부서의 과장 <개정 2013.12.13.>6.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개정 2013.12.13.>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13.>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3.>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13.>⑦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2.13.>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3.12.13.>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⑩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5. 제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3.>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삭제 2015.9.25.>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013.4.10.>1. 전통시장 <개정 2011.11.21.>2. 전통상점가 <개정 2011.11.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 된 경우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지역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2.6.4.>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④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⑤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⑥ 제1항 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 <신설 2013.12.13.>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건 등을 붙일 때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 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13.12.13.>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한상공회의소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군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3.>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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