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6 시행 2022-04-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정도심함 ( )심함 ( )심함 ( )
장애명장애정도심하지 않음 ( )심하지 않음 ( )심하지 않음 ( )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구분□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 2.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류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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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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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 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2.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④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해당 증명서류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제8조(위탁·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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