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5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도축장 사업〃1일평균 도축수 소4두,돼지50두이상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통운(도선)사업〃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 선박 톤수 100톤이상
중기관리사업〃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계량기 검정사업5인이상보유기준 계량기 15종이상
체육시설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공원조성사업〃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조성(관리)면적 33천입방미터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5인이상1일평균 생산능력 1천입방미터이상
업무시설의건설,관리사업 (창고 시설 포함)〃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주차장 사업〃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통합공과금 사업10인이상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 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3인이상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