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구 분 사 업 명 | 기 준 | 기 준 |
| 구 분 사 업 명 | 직 원 수 | 사 업 규 모 |
|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 | 5인이상 |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
| 도축장 사업 | 〃 | 1일평균 도축수 소4두,돼지50두이상 |
|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 10인이상 |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
| 통운(도선)사업 | 〃 |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 선박 톤수 100톤이상 |
| 중기관리사업 | 〃 | 보유중기 10대이상 |
| 관광지개발사업 | 〃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
| 계량기 검정사업 | 5인이상 | 보유기준 계량기 15종이상 |
| 체육시설사업 | 10인이상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
|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 | 〃 |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
| 공원조성사업 | 〃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
| 공유수면매립사업 | 〃 |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
|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 〃 | 조성(관리)면적 33천입방미터이상 |
|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 | 5인이상 | 1일평균 생산능력 1천입방미터이상 |
| 업무시설의건설,관리사업 (창고 시설 포함) | 〃 |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
| 주차장 사업 | 〃 |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
| 통합공과금 사업 | 10인이상 |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 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
| 지역개발기금사업 | 3인이상 | 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